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유은희 의원 발언
유은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284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해 주신 김학엽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규칙의 인용 조문을 법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규칙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 중 “윤리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하고, 안 제2조 구성의 제목을 “구성”에서 “구성 및 임기”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신설하며, 안 제9조의2 의사의 비공개, 안 제9조의3 비밀준수 의무 및 안 제12조 준용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규칙 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