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춘수 의원 발언

254회 제5환경경제위원회2022-10-21

김춘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김춘수 의원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286번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125ℓ 가정사업계용 봉투의 규격을 삭제하여 수거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회용 비닐봉투, 쇼핑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편의점 등에서 비닐봉투 대용으로 5ℓ 재활용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정사업계용봉투 125ℓ 제작 규격을 삭제하고, 재사용종량제봉투 5ℓ 제작 규격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잠시 앞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창동 한 수거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25ℓ 봉투를 직접 들어본 결과 허리에 많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자저울로 제가 측정했더니 65㎏ 이상 나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 밖에 조례 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봉투가 보시면 이게 125ℓ예요. 이게 도저히 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 제가 올린 거니까 위원님들 잘 검토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