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승환 의원 발언

김학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제25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 건 및 기타 안건 심의ㆍ의결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문주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제25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이문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문주입니다. 제25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을 근거로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관련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사일정의 작성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기는 2023년 1월 11일 하루에 마치는 원포인트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으로는 먼저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관련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관련 등 행정사무조사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 11시까지 정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회 후 10시 30분부터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개회하여 본회의에서 선임된 위원님 중에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ㆍ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작성된 감사계획서는 본회의에 감사위원장님이 보고하여 승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 11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의사일정 제4항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관련 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학엽위원장
이문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서지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학엽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서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관련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의 위원 해촉 및 주민자치회 신규 위원 모집 거부 등에 대한 적절성 조사와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개선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회의 진행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이문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의원
이영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337번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관련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게 해주신 김학엽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관련 등 행정사무조사 요구 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등에 대한 적절성을 조사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로 개선책을 마련하여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7명이고,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관련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엽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문주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이문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문주입니다. 의안번호 3337번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관련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및 제20조에 의거 지난 1월 2일 이영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의안 접수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으로는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및 신규 위원 모집 거부 등 문제점을 조사하고, 시정 요구와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으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6개월 동안 활동기간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사무를 조사ㆍ처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의결로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관계 법령에 따라 구성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엽위원장
이문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이영철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서지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관련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학엽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관련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서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