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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원진 의원 발언

255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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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진입니다. 먼저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의정 열린 의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한승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균형과 화합 위에 내일을 열어가는 서구를 목표로 우리 59만 서구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범석 구청장님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 개선하고 합리적인 예산의 수립과 집행,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애정 어린 비판과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이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세부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강범석 구청장으로부터 증인선서와 인사 말씀 그리고 간부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으며 해당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강범석 서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강범석 서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 한 선언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