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서지영 의원 발언

255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22-12-01

서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서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21번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규정하고 인천시 서구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정책제언에서 제안한 어린이 통학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 18세 미만 아동 및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내용이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3항에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 수립과정에 아동 및 보호자의 의견수렴을 신설하고, 안 제8조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에 대해 규정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조례 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