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위원 근데 이제 여기에 9조3항에 보게 되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인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은 이거는 합리적인 내용으로다가 보여질 수가 있는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다 의결을 한다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위원회에서 어떤 강압 이렇게 그런 식의 의견들이 모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민주사회에서는 소수의 의견도 이렇게 포용을 하고 이해를 하고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인데 이렇게 숫자로다가 정해놓는다 그러게 되면 여기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위치선정을 놓고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나름대로다 상당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반대를 하는 건데 숫자 때문에 이게 그냥 강제적으로다 막 추진이 되고 그런다 그렇게 되게 되면 좀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문제를 조금 한번만 검토해보셨으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