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이 의원 발언
송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323번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함에 따라 서구에서 열리는 주최ㆍ주관이 없는 옥외행사에 대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는 안전관리 계획의 신고 의무를 명시하며 특히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는 옥외행사 발생 시 구청장이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필요시 구청장은 경찰서장에게 지원요청을 할 수 있고, 안 제9조는 재난 예방 조치 등을 위하여 구청장은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은 주최자에게 옥외행사의 중단을 권고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12조에서는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구청장은 행사 시작 전 피난 안내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