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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원진 의원 5분자유발언

255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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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원진 의원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22번 인천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9월 24일 제정되고 2022년 3월 25일에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050년까지 서구 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지역 환경 및 경제의 균형 있는 녹색성장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복된 인천광역시 서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와 인천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개정 상위법에 근거한 통합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내용 및 기능을 일원화하고 기후위기 대응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등을 규정, 안 제9조에서 제15조는 탄소중립ㆍ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 안 제16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등을 규정, 안 제17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안 제18조는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 안 제19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에 관하여 규정, 안 제20조 포상에 대한 규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