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이 의원 발언
송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326번,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르면 예술단원의 위촉연령은 합창단의 경우 만 19세 이상 60세 이하, 풍물단의 경우 만 14세이상 만 65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예술단원의 위촉 기간과 재위촉의 과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위촉연령)제1항제1호와 제3호의 ‘만60세 이하와 만 65세 이하’의 연령제한과, 제2항 연령 조정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9조제3항에 합창단, 풍물단의 위촉 기간과 재위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