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백슬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백슬기 의원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3324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규정하고 단체의 범위, 위원의 결격 사유,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을 규정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제3호의 단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6조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규정하고 안 제24조에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6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37조제5항에는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