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홍순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순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331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1년 12월 16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 인용 조문을 법 규정에 맞도록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부터 제35조에 의거 월정수당의 결정 방법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3조”를,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로, 안 제2조제2항을 “의원 1명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조례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