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원진 의원 발언
답변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그리고 거기에 덧붙이자면 저희가 자체감사도 그렇고 공익감사도 그렇고 반드시 저희가 행감 때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공익감사 청구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런 해당 사항이 반드시 있다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희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감사 청구 같은 경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무처인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이번 행감 대상이 되는 부서는 아니고 행감 서구 저희 집행부라고 생각하는 부서들에 대해서 사무처리에 대해서 그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혹은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안이 있으면 저희가 언제든지 공익감사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건들이 저희가 있다면 일단 행정감사에만 국한돼서 이들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다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 더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