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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한승일 의원 발언

256회 제1본회의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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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제25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및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현주 전문위원께서는 제25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주입니다. 제25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사일정의 작성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회기는 2월 20일부터 28일까지 총 9일간입니다. 일자별 세부사항으로 2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관련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이 있겠습니다. 다음 2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2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심의의 건, 기타 안건 처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학엽위원장

김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서지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학엽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서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영철 의원님 제안설명과 김현주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의원

이영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339번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해주신 김학엽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2년 9월 15일 제25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고 7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6개월 동안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위원회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전면 종료하여 환경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자료수집, 주민의견 및 전문가 자문 청취, 현장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였으나 다양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활동기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실현 방안 마련을 위해 2022년 9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5일까지로 예정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3년 12월 14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엽위원장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주입니다. 의안번호 3339번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및 제20조에 의거 지난 2월 3일 이영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의원님 5명의 찬성으로 의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2022년 9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5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실현방안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3년 12월 14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막기 위해 대체매립지 확보가 시급한 사안이나 대체매립지 위치 선정과 조성과정 등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매립지 기간 내에 사용종료를 위해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 됨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3년 12월 14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엽위원장

김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이영철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서지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학엽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서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