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원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원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54번 인천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8일에 제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에 시행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필수업무종사자를 보호, 지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다양한 재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수업무를 대면 업무로 한정하지 않고 필수노동자의 정의 또한 기존 대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사전 예측이 어려운 재난 특성을 고려하여서 기본계획 수립에서 재난 발생 시 지원계획 수립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8조에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 서구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위원회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정비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조례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