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승환 의원 발언
송승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352번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중 조례 제8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도구함을 건축물 내에 갖춰두어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건축물관리자에게 책임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이행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건축물관리자 제설도구 비치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적절한 지원책이나 방안 마련 등 정책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건축물관리자들을 독려하여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제8조2항 서구청장은 필요한 자재나 도구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8조1항 건축물에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빠르면 첫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11월 중순부터 제설도구를 비치하여 동절기 사전준비를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내 집 앞 눈 치우기 캠페인 등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데 기여하고 조례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의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