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용갑 의원 발언
박용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350번 인천광역시 서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2년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정부의 관련 법 개정 및 인천시 관련 조례개정을 바탕으로 철새 등 야생조류의 이동 경로인 강화, 김포에 근접한 서구 역시 예방 및 보호조치를 수반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체감하여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예방 대책을, 제5조에서는 저감 대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6조에서는 일반건축물에 대한 예방 및 저감 대책을 실시하도록 공고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위와 같은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에서 국가, 인천시 및 그 밖의 법인, 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