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갑 의원 5분자유발언
박용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357번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시의 국지도발이나 전시에 서구의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동 방위협의회는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나아가 동방위협의회 간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성을 체감하며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동 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를 신설하여 동에서 방위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조례는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에 따른 것으로 관련법인『예비군법』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에 따르면 동 단위까지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지 않는 동이 일부 있습니다.
안 제3조의3항, 4항에서는 각 동방위협의회 위원장을 통합방위협의회 위촉직 위원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그 임기는 동방위협의회의 임기를 따르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통합방위협의회와 동방위협의회 그리고 동방위협의회 간의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전·평시에도 안보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함입니다. 안 3조1항에서 동방위협의회 위원장을 통합방위협의회 위촉직 위원으로 포함할 경우 통합방위협의회 정원 50명을 초과할 수 있어 서구 통합방위를 위하여 헌신해온 기존 위촉직 위원의 노고를 고려하여 정원을 50명에서 60명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4조의2에서 2호를 신설하여 지역통합방위태세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구청장은 통합방위협의회 및 동방위협의회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2호를 신설함으로써 향후 통합방위협의회와 동방위협의회는 서구통합방위를 위하여 더욱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밖의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