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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한승일 의원 발언

257회 제2본회의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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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희익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희익입니다. 제25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24일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정서진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가좌동 107-3,4번지 소규모 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환경경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고, 인천광역시 서구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철회동의”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일의장

박희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정자유발언(서지영 의원, 송승환 의원, 이영철 의원)
회의 진행에 앞서 서지영 의원님, 송승환 의원님, 이영철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신청순서에 따라 먼저 서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의원

존경하는 59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1·2·3동, 신현원창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지영 의원입니다. 먼저, 제257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승일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서구를 만드는데 힘쓰시는 강범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구의 보도 환경 점검을 통한 주민의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13일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도 국가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중 보행공간과 교통사고 발생의 상관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로에서 유효보도폭이 기준 폭 미만인 경우 기준 폭 이상인 경우보다 교통사고가 64.2%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효보도폭이란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보도의 폭을 의미하는데 기준 폭은 일반적으로 2m 이상이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5m를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 구의 경우 특히 구도심에서 유효보도폭을 확보하지 않은 곳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지금부터 보실 사진은 제 지역구인 가정동과 신현동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폭이 좁은 보도 중간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보행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효보도폭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보행자가 길을 걷다가 차도로 밀려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폭이 좁은 보도에 버스정류장 등을 설치할 때에는 이처럼 최대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을 곳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동휠체어나 의료용 스쿠터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폭이 좁은 보도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보행자란 유모차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보행보조용 의자차에는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도는 다양한 형태의 보행자의 통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보도는 최소폭이 확보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보도가 끝나는 지점의 노면 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심지어 보도가 끊어진 구간의 경사도가 심각합니다. 비탈진 구간을 지나 보도가 다시 이어진 곳에는 점자블럭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퀴를 이용하는 보행자 및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전동휠체어를 탄 어르신들이 위험하게 차도로 통행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렇듯 보행환경이 조성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는 유동인구도 많고 화물차량의 이동이 많아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구의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올해 우리 서구에서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 용역에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전수조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수조사 없이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 파악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 및 실질적인 변화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금번 용역에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전수조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행자 전용도로에 설치되어 보행에 방해가 되는 노상시설물, 멘홀이나 함몰 구간 등 노면 상태, 보도 단절구간, 점자 블럭 연속성 등 관내 보도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획수립 이후 교통사고 발생률이 잦은 구역의 사례를 데이터화하여 이와 비슷한 다른 도로의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 서구에서는 건강 up, 서로걷기 챌린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서구, 걷고 싶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 금번 용역에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전수조사가 반드시 포함되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승일의장

서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승환 의원님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아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승환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승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59만 서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범석 구청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서구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먼저 서구 복지재단의 필요성입니다. 현재 60만에 육박하는 서구는 지금도 신도시 공급과 함께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늘어나는 복지의 수요만큼 많은 복지 관련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고, 아이부터 청년 노인인구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와 형태 또한 주거, 의료, 복지부터 일자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복지 수요를 안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복지예산과 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서구형 맞춤 복지정책 개발과 발굴, 전문 연구조직과 서비스 컨설팅, 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다양한 복지 분야에 현재 시스템보다 더한 전문성을 두고 복지재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사회적 요인 등 다각도로 변화하고 있는 복지환경에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렇듯 서구의 복지재단은 60만에 육박하는 서구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와 서구 현안에 맞는 서구의 맞춤형 복지모델 개발 등 체계적인 복지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구민을 비롯하여 다양한 복지시설의 종사자 등 많은 분들의 기대와 바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복지재단의 설립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다양한 서구 현안에 맞는 서구의 복지재단 모델의 발굴이 필요합니다. 체계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복지재단은 수요자와 종사자들의 많은 바램과 어긋나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복지재단들과 관련하여 언론보도나 공청회에서 거론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불필요한 복지예산 남용, 기존 민간 사회복지조직과의 업무 중복성, 관피아나 정피아 기용 우려, 출연금의 불확실성, 시민의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도 의문, 복지정책 개발과 전문 컨설팅 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 시설운영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부각되는 등 초기 규모에 비해 과다한 직원 배치와 예산 편성 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내용을 살펴보면 본의원을 포함한 다수의 선배, 동료의원 분들께서 그리고 또한 소관 상임위에서 이미 2019년 복지재단에 관련된 용역의 경우 2019년과 현재 서구의 상황이 상이하기에 또한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등 신도시의 편입과 더불어 증가한 인구수, 검단 분구와도 같은 현안부터 기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센터의 경우 복지재단으로 편입으로 인한 구체적인 관리계획 등 다양한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더욱이 관련된 복지어울림센터의 경우 철저한 준비 없이 실행이 되고 관련 절차와 미흡한 준비로 추진이 되어 아직도 그 사용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복지어울림센터는 기존 세무서 공간이였던 건물을 복지 수요를 위해 구에서 매입하여 사용한다 하였으나 작년 업무보고 당시 30년이 넘은 노후화된 건물을 매입하여 사용하게 됨에 따라 제한된 공간과 노후된 시설, 부족한 주차장 등 많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본의원 역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건물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계획이 없으며, 건물의 매입비용 외에 명확하게 사용처가 불분명하기에 노후된 공조시설, 시설개보수, 리모델링 비용 등 수억 혹은 수십억의 예산이 투입이 될지 모르는데 그에 따른 계획조차 없으며 그 금액 또한 가늠키 어렵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결과 기계획이 잡힌 반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도 해당 5층의 건물의 사용과 리모델링 비용은 십수억이 훌쩍 넘는 예산이 들어간다는 추정치만 있으며, 아직도 그 사용처가 불확실합니다. 15면의 주차공간과 노후된 건물의 한계, 위치의 한계 등으로 복지어울림센터 라는 거창한 이름 뒤에는 센터에 입주에 애로사항이 많아 입주를 기피하는 곳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철저한 계획이 없이 추진된 복지어울림센터는 애물딴지처럼 전락하여서 아직도 건물의 기본 전기세, 관리비 등 헛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서구의 오명이자 준비되지 않은 계획에 따른 부산물입니다. 이렇듯 복지재단 역시 분구를 계획하고 있는 서구의 상황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 그와 더불어 현장의 애로사항 즉 각 센터 및 관련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요청사항 수립 등 현재진행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복지 관련 현안과, 관련 업의 종사자분들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여느 타 지자체처럼 낙하산 인사와 채용 비리 및 시설 비리로 얼룩진 복지재단이 아닌 구민의 목소리와 요청에 부합하는 복지재단이 하루빨리 설치되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승일의장

송승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의원

존경하는 서구주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승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범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전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청라3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영철 의원입니다. 우리 서구의회의 슬로건인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의정 열린 의회로 나아가기 위한 의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7월 임기를 시작한 제9대 서구의회는 의원들 간 간담회를 통해 올해 첫 임시회부터 본회의뿐만 상임위원회까지 실시간 방송을 송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단은 너무나도 늦게 당연한 일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5조와 제84조는 “지방의회의 회의와 지방의회 회의록은 주민에게 공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의회의 모든 회의를 인터넷 생중계로 공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10년 전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전국 광역의회에서는 지방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실시간 인터넷 생중계를 실시하고 영상회의록과 조례 제·개정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오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기초의회에 대해서는 자율 시행에 맡겼습니다. 자율 시행에 맡긴지 10년이 지난 지금 상당수 기초의회는 영상회의록은커녕 실시간 의사중계도 실시하지 않으며 깜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의회도 지난해까지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아닌 본회의만 생중계하며 주민의 알 권리를 반의 반쪽만 보장해 왔습니다. 이번 임시회부터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는 생중계를 하지만 특별위원회는 생중계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민의 알 권리를 여전히 반쪽만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독립된 인사권을 갖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우리는 강화된 의회의 권한에 걸맞게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주민의 알 권리 보장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권력을 나누고 주민들에게 감시기능을 보장할 때 의회의 권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구의회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모든 회의를 실시간 생중계하고 영상회의록도 홈페이지에 공개합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의원들의 조례 제·개정 현황이나 예산안 처리 정보도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합시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영상회의록 등 홈페이지 공개에 대해 전체 의원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구차한 이유에 불과합니다. 국회는 300명의 국회의원에게 그 어떠한 동의 절차 없이 모든 회의를 생중계하고 영상회의록과 과 법률 제·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오고 있습니다. 전국의 광역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지역 기초의회인 남동구의회, 부평구의회, 연수구의회 등도 회의 생중계는 물론이고 영상회의록과 조례 제·개정안 모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서구의회만 전체 의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 서구의회만 특별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의원들의 모든 의정활동을 공개하는 것은 의원들에게 주어진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원들에게 부여된 책무입니다. 의회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의회에 방송통신직렬 직원 증원을 구 집행부에 공식 요청드립니다. 서구의회가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의정, 열린 의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 집행부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서구주민 여러분! 저는 지난 9월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서구가 출연 출자한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명 전 소양과 자질 도덕성과 책임성, 정책 전문성 등을 의회에서 검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구 집행부는 묵묵부답입니다. 지난 의원님들의 의정자유발언에 대해서도 구 집행부의 답변이나 조치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정자유발언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최근 각 기초의회에서는 의정자유발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부가 정해진 기일 내에 의정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도록 회의규칙 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의회 등 다수 기초의회가 관련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의정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구 발전을 위한 의원들의 의정자유발언에 대해 구 집행부가 자율적으로 답변하는 적극 행정을 실천하길 바랍니다. 집행부의 자율적인 답변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정자유발언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구가 균형과 화합 위에 내일 여는 서구로 한층 더 높이 도약하고 서구의회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활기차게 대변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의정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승일의장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의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는 심사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자 투표 방법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학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의회운영위원장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학엽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360번,『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업무와 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361번,『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 대상 범위를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별첨)

한승일의장

심사 보고하여 주신 김학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서진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하여 주신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서진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가좌동 107-3,4번지 소규모 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가좌동 107-3,4번지 소규모 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인천광역시 서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 14. 인천광역시 서구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7.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장문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장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한승일 유은희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한승일 유은희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3.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한승일 유은희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4.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한승일 유은희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5.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한승일 유은희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6.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한승일 유은희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7.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한승일 유은희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8. 정서진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한승일 유은희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9.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한승일 유은희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10.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한승일 유은희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11. 인천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한승일 유은희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12. 가좌동 107-3,4번지 소규모 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한승일 유은희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13. 인천광역시 서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한승일 유은희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14. 인천광역시 서구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한승일 유은희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15.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한승일 유은희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16.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한승일 유은희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17.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한승일 유은희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18. 인천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한승일 유은희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10시 44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