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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이 의원 발언

258회 제3복지도시위원회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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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에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규제 완화는 이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인천시랑 서구는 해당 법이 통과되면 가정동 5개 단지를 하나의 거점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주민들께 설명을 해 오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법이 통과돼도 건축법에 의한 건축 협정을 통해서 통합 개발은 될 수 있지만 2개 사업지에 조합을 하나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결론입니다. 이게 지난번 상임위 때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보냈다고 하셨는데 그 답변이 와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구나 시에서 주민들께 소상히 보고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 시점에서 LH와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이 각기 분담해야 되는 분담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하나의 조합이 아니라 이제는 2개 조합을 만들어서 그 2개의 조합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하게 된 것이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가교역할을 저는 주택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