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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승환 의원 5분자유발언

258회 제5환경경제위원회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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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송승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385번 인천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이 조례제정 전 서구 관내 전기차 등록이 127대에서 2023년 3월 기준 3766대로 전기자동차 이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충전시설 보급 확대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말 23개 동에 일반차량 등록 대수 대비 전기차량 등록 대수 현황을 보면 신도시인 청라, 루원, 검단신도시만큼 가좌, 석남과 같은 원도심에 전기차 등록 대수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충전 인프라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한 원도심에 전기 충전시설 인프라는 개선의 필요성이 분명합니다.

이에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는 정의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변경하고 조례를 적용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급속충전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작년 12월 28일 권익위원회 개선 공고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누수 예방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유자에게 5년 의무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의2 1항에서는 급속충전시설 보급을 확대할 수 있고 효율성을 고려하여 급속충전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조 2항에서는 2022년 1월 28일 제정된 상위법 시행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 시 임대료를 개정전 100분의 50에서 개정 후 100분의 80 범위로 변경된 점을 반영하여 충전시설 설치에 부담이 완화되도록 이와 같이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의3은 충전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하여 전기자동차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충전시설 등 전기자동차 이용에 불편함을 개선하는 기반을 다지고 조례의 실효성이 확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의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