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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동혁 의원 발언

258회 제5복지도시위원회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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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동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박용갑 부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391번,「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8년 4월 개정되어 시행 중으로, 심의위원회 위촉 위원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촉 위원을 확대하고, 관련법「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개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상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을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함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위촉 인원의 자격을 같은 조 제7호로 추가하여 관련법 위임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복잡성, 가지번호 정비, 수당 관련 등을 전부개정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상위법과 관련법의 내용을 준수하며, 기능이 비슷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