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원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원진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90번,「인천광역시 서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예방 및 피해자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조에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8조는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와 제10조는 위탁 및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조례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