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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태완 의원 발언

258회 제5복지도시위원회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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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태완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박용갑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388번,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처음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에 관심을 갖고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조례의 불필요한 중복을 방지하고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일부 개정되어 급속히 진화하는 정보기기와 시대적 흐름 속에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서구도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제1항제7호를 신설하여 장애인 디지털 정보 제공 관련 사업 수행 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제7조의2를 신설하여 구청장은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와 그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우리 서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