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태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태완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박용갑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388번,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처음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에 관심을 갖고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조례의 불필요한 중복을 방지하고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일부 개정되어 급속히 진화하는 정보기기와 시대적 흐름 속에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서구도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제1항제7호를 신설하여 장애인 디지털 정보 제공 관련 사업 수행 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제7조의2를 신설하여 구청장은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와 그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우리 서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