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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갑 의원 5분자유발언

258회 제5복지도시위원회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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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3387번,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22년 6월 상위법인「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발맞춰 우리 서구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에서 개정한 내용에 따라 ‘제4조제2항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고, 제8조의 제목을 ‘지원사업 등’에서 ‘처우개선 사업’으로 변경을,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복지증진과 처우개선의 사업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의 제목 ‘위원회 설치’는 상위법에서 명명한 것과 동일하게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변경하고, ‘처우개선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구청장에게 재량행위로 규정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따라 ‘둔다’로 개정하여 구청장에게 설치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제9조의2를 신설하여 상위법에서 규정한 대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과 위촉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9조의3을 신설하여 위원회 회의 참석 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