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태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태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382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 격차 해소에 관심을 갖고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조례의 중복을 방지하고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상위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2020년 6월 전부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여 상위법에 따라 제명을 인천광역시 서구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각종 정보와 관련된 용어들을 현재 상위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변경된 용어로 대체 정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을 위하여 서비스 및 제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제16조4항을 신설, 필요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2조제4항을 신설하여 교육 시행과 교육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민간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우리 서구에서도 직접 수행 혹은 민간 또는 단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