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서지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지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381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일부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조례 정비를 통해 의회의 윤리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9조제2호의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였고, 안 제5조제5항은 연 1회 이상 겸직신고 내용 공개를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7조는 잘못 표기된 인용 법령명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의원의 겸직금지 위반에 따른 의장의 사임권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