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학엽 의원 5분자유발언
김학엽 --> 서지영 서지영 --> 이영철 이영철 --> 홍순서 홍순서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관련 영상 관련 영상 회의록이 없습니다.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2일(월) 09:00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 사 일 정 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 의회사무국 부 의 된 안 건 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의회사무국 (09시 13분 개의) 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 의회사무국 ○위원장 김학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을 상정합니다.
박희익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희익 의회사무국장 박희익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엽 박희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주 전문위원 김현주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25억 3889만원 대비 4.94%가 증액된 26억 642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내용을 보면 먼저 세부사업 의정 및 의사운영 지원에서 1층 로비 및 경비실에 냉난방 시설 설치 1881만원, 정책지원관 증원과 위원회실 가구 노후에 따른 전문위원실 및 위원회실 집기 구입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의정도서관 신설공사 4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의정활동비 지원에서 본예산에 4개 연구단체를 기준으로 연구활동비를 책정했으나 8개 단체가 등록됨에 따라 연구활동비 부족분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부사업 의정활동 홍보에서는 서구의회 홈페이지 내 영상회의록 시스템 구축과 그에 수반되는 부대비용을 위해 749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세부사업 인력운영비에서는 속기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의 임용 만료 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라급으로의 채용 변경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 주요 보고드린 의회사무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엽 김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지영 위원 영상회의록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희익 4400만원이요? ○ 서지영 위원 네, 네. ○의회사무국장 박희익 영상회의록 시스템 4400만원은 신규편성하는데 의정활동을 의원들의 역할 등을 널리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사항으로 세부사업으로 전자회의록 리뉴얼 900만원, 영상회의록 신규 제작비용 1500만원, 통합관리자 CMS 신규 제작 1200, 기존 데이터 등록 해가지고 400만원 해서 총 4400이 견적 받아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 서지영 위원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회의내용을 상임위 내용까지 노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수렴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기록물을 홈페이지에 보존을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이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 항목이 등장을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때 작년에 전체의원간담회 때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의회사무국장 박희익 의원님들 전체간담회 때요? ○ 서지영 위원 네, 네. ○의회사무국장 박희익 그때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주민들한테 알권리 보존 차원에서 전부 다 공개하는 걸로 그렇게. ○ 서지영 위원 전부 다 공개하는 건데 실시간으로 영상을 공개하는 부분까지만 이야기가 되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녹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보안적인 시스템에 대해서도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제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왜 목이 신설됐는지 궁금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희익 하여튼 이 사항은 원내대표 의원님들이 약간 그런 의견을 특히 이영철 의원님이 약간 더 주민들한테 자세히 알리자는 차원에서 건의한 사항이고, 만약에 전체 의원님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안 모아졌으면 예산을 세운 다음에 다시 의원님한테 의원간담회나 통해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예산을 그때 우리가 계획 잡아서 하는 걸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뭐 지금…. 몇몇 의원님들이 하여튼 이걸 주장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세부적으로 보고 못 드린 것 일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서지영 위원 저희가 그때 이 건에 대해서 의원간담회에서 전체 논의를 할 때 사실은 그 실시간 영상이 공개되는 것도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이 몇몇 분 계셨어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전체적으로 의견이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거 시스템 구축하기로 했지만 이 기록물에 대한 부분은 한번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봐야 하지 않을까. ○의회사무국장 박희익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그렇게 의견 수렴해서 일단은 예산은 하여튼 반영한 다음에 하는 방법도 있고요. 예산 반영한 다음에 의원님들의 의견 다시 수렴한 다음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의원님들이 활동사항이 공개 이렇게 기록물 저장되고 홈페이지에 저장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어차피 예산은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엽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철 위원 이영철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서지영 의원님 말씀 있으셨는데요. 이 예산을 제가 편성하고 한 건 아닌데. 저는 좀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이게 좀 약간 잘못 약간 착각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사무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조례에 이미 관련된 영상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하게 돼 있고 영상회의록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이미 저희가 9대에 들어오기 전에 8대 때부터 규정돼있던 문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이미 개정을 해서 하기 해놓고 안하고 있다?
법률을 개정해놓고서 법률을 안 지키고 있다? 이거는 책임을 해태하는 사항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희익 예, 그것도 이영철 위원님 말도 일리가 있고요.
지금 아까 서지영 위원님 말대로 의원님들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10개 군ㆍ구 중에서 하여튼 3개 구가 지금 이 사항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한 것도 다른 구도 일부 3개 구가 구축되어 있고 일부 의원님들이 요구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조례도 그렇게 알권리 관련해서 명시돼 있고. ○ 이영철 위원 예, 제가 지난번에 자유발언 할 때는 조례를 미리 살펴서 말을 못 드렸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주민의, 저희가 주민의 알권리는 저희가 논의해서 저희가 의원간담회에서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들 하는 것도 다 영상회의록을 실시간으로 바로 국회에 그날 올라옵니다. 그리고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전체 광역시의회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기초의회만 전국에서 이렇게 공개하는 데가 30% 정도 비율밖에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따져보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서구의회가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또 저희가 조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미 조례가 기존에 8대 때 됐는데 8대 때 있던 의원님들이 그 부분까지는 시스템의 문제였든지 하지 못하고 9대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이 올라오는 건 당연한 거고 이 예산을 저는 의원들간에 논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희익 예산을 하여튼 편성했기 때문에 일단 설명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을 전체적으로 드리고요. ○ 이영철 위원 이 예산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주민들께서 저는 잘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희익 예, 예. ○위원장 김학엽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순서 위원 인력운영비 예산서 111쪽 그쪽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시간선택제임기공무원 마급 임용만료 후 라급으로 채용 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마급에서 라급으로 승진의 개념으로 봐야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박희익 현재 마급으로 해서 우리 직원이 3년 정도 근무했어요.
그래서 현재 집행부하고 협의를 일부 정식 협약은 아닌데 일부 구두상 협의를 했고 그래서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한, 승진은 승진 정확히 뭐 승진할 수도 있다는 사항인데 신규채용으로 어차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선택제는 등급이 올라가면 처음부터 모집공고부터 처음부터 신규채용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직원이 바로 이렇게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 ○ 홍순서 위원 그러면 급이 바뀐 거잖아요.
마급에서 라급으로 바뀐 건데 그러면 기존에 임용만료 되신 분은 다시 고용이 안 되는 수순이, 수순을 밟으시는 건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박희익 아니, 기존에 있는 직원도 다시 거기 모집에 등록해서 같이 모집 절차에 따라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 홍순서 위원 근데 마급에서 라급으로 바뀐 거예요?
아니면 바뀌어서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의회사무국장 박희익 이제 하반기에 마급에서 라급으로 변경해서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 홍순서 위원 그렇게 해서? ○의회사무국장 박희익 예, 예. ○ 홍순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엽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지영 위원 서지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학엽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서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4인) 김학엽 서지영 이영철 홍순서 ○ 불출석위원(1인) 송이 ○ 출석전문위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박희익 인천광역시서해구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