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장문정 의원 발언
위원 장문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제1조 중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으로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중화장실등”을 “공중화장실 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설계된”을 “설치된”으로 수정하며, 제5조의2제2항 본문 중 “등(이동화장실은 제외한다)은”을 괄호 부분을 삭제하여 “등은”으로, “기관(설립주체가 구청장인 지방공사 또는 공단, 직영기업)이”을 괄호 부분을 삭제하여 “기관이”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에”를 “공중화장실 등에”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