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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승환 의원 발언

260회 제4복지도시위원회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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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복지재단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은 위원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다시 안건이 상정이 되어가지고 두 번째 조례 심사를 하고 있는데 과정에서 복지재단의 필요성도 있지만 조례에 담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고 상임위 하기 전에 따로 업무보고로 오셨을 때도 물론 지자체마다 모르겠습니다 생각하는 바가 틀린다든지 아니면 각 지자체마다 처한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이 복지재단이라고 하는 조례에 범위에 대해서 혹은 구의회의 어떤 감시 권한에 대해서 재단 조례에 담는 경우도 있고 담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검토보고서 나와 있듯이 복지재단이 출연이 되게 되면 출연금과 함께 지속적으로 구 예산이 투입이 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용역에 대한 얘기도 사실 몇 번 거론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분구에 대한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정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과연 구의회에서 정관에만 담는다 그런데 조례에는 담지 않는다에 대한 부분은 저는 좀 이렇게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조례에 어떤 복지재단에 대해서 정관이 아니라 조례에 구의회의 승인이나 타 지자체의 사례를 담아야 되지않나 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