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용갑 의원 발언
박용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432번, 인천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서구의 조례에는「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경로당과 관련 세부 내용으로는 제7조에서 운영지원에 대해 규정되어 있어 경로당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경로당 운영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5조와 제6조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보조금 지원을 제7조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그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산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에서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경로당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