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용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용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유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427번 인천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의안을 의결하면서 연구결과를 공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대통령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연구용역의 결과를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서구 또한 집행부에서 많은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왔으며 또한 용역을 진행 중인 지금이라도 조례를 개정하여 연구용역의 결과를 투명히 공개하고자 권익위에서 제시하는 표준 조례안에 따라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항만 말씀드리면 제16조의2를 신설하여 연구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을 때에는 일부 공개하거나 비공개하고 비공개 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