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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백슬기 의원 5분자유발언

260회 제3심의위원회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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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행안부 표준조례안은 상반기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에서도 이거에 발맞춰서 9월달 정도에 이제 개정작업 하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월 중이라고 하면 어쨌든 이제 8월 회기가 됐든 10월 회기가 됐든 9월 회기가 됐든 지금 집행부에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용역을 진행하기에는 어느 정도는 무리가 있다. 물리적으로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담당 주체인 담당 부서인 공동체협치과가 폐과가 된다면 지금 당장 공동체협치과에서 발주를 한다 할지언정 용역이 제대로 잘 마무리 안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원연구단체 경우에는 없어지진 않잖아요. 저희가 올해 12월에 마무리를 하게 되면서 용역도 같이 마무리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연구단체에서 먼저 선점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계환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서구 같은 경우에는 118㎢ 이 되게 광활한 넓이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신도시와 원도심 공원 녹음이 복합적으로 혼재된 그런 주민자치회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에 일부 동 같은 경우에는 농업 위주의 주민자치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석남동 같은 경우에는 상업 위주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유형이 있고 다양한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 점들을 고려해서 보다 나은 방식을 제시하기에는 조금 판단에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제시를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쪽에서 용역을 발주하게 된 것은 사실 저희가 이 용역을 발주하게 된 기관은 미추홀구 인하공전에 있는 교수님입니다. 저희가 왜 발주를 하게 됐냐면 이분들은 주민자치회 미추홀구가 굉장히 주민자치회를 활발하게 구성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보다 잘 알고 이해도 넓고 연구를 많이 해 보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지금 서구의 주민자치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빨리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저희 존경하는 김계환 위원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조직개편과 예산 그리고 이렇게 복잡하게 맞물려 들어갈 때 오히려 의회에서 선제적으로 집행부에게 정책을 제시해주는 것도 의회의 올바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의회에서 연구용역을 냈던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