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위원 업무의 어떤 편리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해서 남은 금액을 가지고 국.시비든 뭐든 당해연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왜 명년도 예산을 이자 발생률에 대해서 반납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할 여지가 있는데 예산 집행에 적절하지 못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반환금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거의 다 매칭 사업에 해서 이루어진 일이고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반환금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나온다는 것은 당초 사업비 예산을 정확하게 산출에 의해서 계상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앞으로 향후에 반환금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잘 해서 원활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