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홍순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홍순서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467번 인천광역시 서구 풍수해보험료 지원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태풍, 장마, 홍수 등 풍수해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얼마 전 7월에는 물폭탄이라 할 정도로 짧은 시간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풍수해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 중 하나가 행안부가 주관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풍수해 보험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를 지원하고 구민은 본인부담료 30%만 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우리 서구의 경우에도 올해 314건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 대부분 소상공인만 가입하고 가입 건수도 적은 편이라 충분한 홍보와 지원을 통해 재난취약대상자를 위한 보호정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풍수해 보험료 지원 계획수립과 시행을 의무화 했습니다. 제4조와 5조에서는 풍수해 보험료 지원의 보험 목적물과 지원대상으로 우리 서구의 지역 특성에 맞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소상공인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농업용ㆍ임업용 온실의 소유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와 7조에서는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위해 본인부담보험료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 근거를 담았습니다.
제8조에는 풍수해 보험에 대한 가입 홍보계획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