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위원 말씀하신 사항에서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의원들은 1년 회기 일수가 100일이에요. 그 이외에 통상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의회에도 나오고 구청에도 가고 지역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었을 때 우리 기초의원들이 너무 운신 폭이 없고 보수적인 면에 대해서 꼭 뭐 적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좀 그런데 저는 이 조례안이 잘 됐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사실 우리 기초의원들한테 등한시한 거는 사실이에요.
이 수당의 지급 면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100일 이후에 어떤 보상을 받을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이 조례를 만들어서 각종 위원회에 가서 활동하는 내용 그것이 바로 그 100일 이외에 활동하는 시간을 내놓은 건데 그거에 대한 실비는 받아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면에 대해서 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