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미연 의원 발언

261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23-08-10

김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3470번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에 의해 혹은 자치 사유를 위해 집행부에서 구성 및 운영하는 위원회의 수는 무궁무진합니다. 그 위원회에서 우리 서구의원들은 서구의원 자격으로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 모두 개인 의정활동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기와 회기가 아닌 때를 가리지 않고 위원회의 활동을 맡은바 성실히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초의원들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서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위원회 참석 수당 혹은 위원회 활동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없지만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원회 활동 참여 시 회기가 아닌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한 번 참여 시 받는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 서구의원들의 위원회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3조의 제목을 일비에서 참석 수당 등으로 변경하고 참석 수당 등의 지급 기준에 대해 회기가 아닌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리는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