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춘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춘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469번 인천광역시 서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해병전우회 지원 대상 사업에 재난·재해 발생 시 주민 구호 활동을 신설하고 최근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정책에 맞춰 책임 있는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명기하였으며 공무에 대한 포상 근거로 마련하여 해병전우회의 자긍심과 고취하고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제2호에 재난·재해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제2항에 보조금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을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전우회 및 소속 회원의 활동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