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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고선희 의원 발언

261회 제2본회의2023-09-13

고선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학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473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와 인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인사청문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2조와 제13조는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와 제18조는 위원의 제척과 회피 및 주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학엽위원장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홍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정홍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홍선입니다. 의안번호 3473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회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채용 및 임명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종합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는 임명의 정당성 확보와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 사료되며 그동안 지방자치법 개정 전까지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대표를 임명하는데 인사 검증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적인 인사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번 지방자치법에 인사청문회 조문이 신설되어 법적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회 시행을 위해 서구의회에 인사청문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며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엽위원장

정홍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국장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의회사무국장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사청문회 조문이 신설되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인사청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을 때’로 정하고 있어 향후 업무협약 등을 통한 조례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학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의회사무국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희익

박희익의회사무국장

의견 없습니다.

김학엽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서지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학엽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의원

위원장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발언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안을 발의하긴 했는데 인사청문에 대해서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만 인사청문을 하게 됐다고 조례가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요구가 없을 경우에 의장이 구청장에게 요구를 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든지 그런 단서 조항을 다는 게 조례의 조금 갖고 있는 한계를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한번 보시고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엽위원장

홍순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홍순서위원

지금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만이 요청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하고 충돌되지 않는 한은 저희가 어떻게 말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요?

이영철의원

예, 그래서 저희가 요청 안 왔을 때, 그 말씀은 맞는데요. 근데 이제 단서 조항을 달아서 의장이 구청장에게 요청을, 요구할 수 있다. 정도 단서를 달면 구청장이 만약에 인사청문 대상자가 있는데 의회에 요청이 안 올 경우 의장이 구청장에게 인사청문을 하는 부분을 요청드린다.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단서 조항 정도 하나를 달면 그 부분은 상위법에서 어긋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김학엽위원장

네, 서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저도 이영철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이유가 의회가 어떤 집행부의 인사 검증을 실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라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 그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꼭 구청장의 요청이 아니라 의회 요청에 의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엽위원장

본 위원장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영철 대표님 조례안 제출을 하고 갑자기 또 이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장도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혹시 국회의장이나 단서 조항같은 게 혹시나 있습니까, 그게?

이영철의원

국회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 대상자가 될 경우에 인사청문을 일단은 실시하여야지 임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면 며칠 내에 인사청문을 국회는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고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든 불채택되든 아무튼 그 절차만 거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에 있는 이 조례상으로 보면 이 조례는 구청장이 만약에 요청을 안 해도 임명할 수 있게 돼 있기때문에 이 방식대로라면 구청장이 아예 인사청문을 요청을 안 하고 임명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의장이 강제로 하는 권한은 아니더라도 홍순서 위원님께서 말한대로 지방자치법 상위법이랑 만약에 상충돼서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요. 대신에 의장이 구청장에게 인사청문을 실시해 주십시오, 요청을 다시 했는데 그랬는데 구청장이 안 하겠다 그러면 그건 구청장이 자기가 일부러 신청 안 한 거에다가 또 의장이 왔는데 또 자기가 거부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 좀더 인사청문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조항이 없다면 그냥 실시를 안 해버리고 임명해버리는 사례가 된다면 사실은 이 조례가 제정되나 안 되나 좀 그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그 정도의 좀 구청장이 구속력을 갖거나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단서 조항 정도는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의장이 제안할 수 있, 만약에 구청장의 요구가 없을 경우 의장이, 구청장의 요구가 없을 경우 제안을 할 수 있다. 단, 구청장이 거부하면 또 실시할 수는 없겠죠.

김학엽위원장

네, 홍순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홍순서위원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의장님이 제안을 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남발, 사사건건 그런 거에 대한 염려가 좀 스럽습니다. 염려 아닌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저는 좋은 취지에서 말씀하신 거는 알겠지만 저는 일단은 좀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학엽위원장

본 안건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3분 정회

09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서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474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석 배정과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협의를 통해 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신설하여 교섭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3조제1항은 의원의 의석 배정에 관한 협의 대상을 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의2에서는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에 관한 협의 대상을 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68조의2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학엽위원장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홍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정홍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홍선입니다. 의안번호 3474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의석 배정,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교섭단체의 역할 및 기능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일정 수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정당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속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종합하고 통일시켜 지방의회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의석배정 및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과 의정자유발언의 발언자 수 및 순서에 관한 규정을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에 사전 협의하는 것은 의회를 좀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관한 신설 조항은 각 교섭단체가 추구하는 구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나 특정사안에 대하여 대외적인 의견 표명이므로 의회민주주의와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표연설 발언 시간을 30분으로 정하는 것은 회의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의회 회의규칙 등을 참고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엽위원장

정홍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국장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박희익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김학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대표연설 발언 시간에 대해서 다른 의회 회의규칙을 참고해서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주셔서요. 다른 의회의 회의규칙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엽위원장

홍순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홍순서위원

참고자료에 보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45조에 집행부 상대 질문은 20분 초과할 수 없다,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 보충발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등이 있어가지고요. 저희도 이거 시간 배정을 약간은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김학엽위원장

이영철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의원

존경하는 홍순서 위원님께서 말하신 부분은 5분 자유발언에 한해서 경기도의회 규칙이고요. 경기도의회 제46조 발언 원칙에 볼 경우에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할 경우에 3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의회같은 경우에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발언시간 제한을 볼 경우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경우에 3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 30분이나 20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30분 다 발언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도 규정은 이렇게 하더라도 어차피 교섭단체와 의장 간의 다시 협의를 거쳐서 15분으로 할지, 10분으로 할지, 20분으로 할지 탄력적으로 조정될 것이기 때문에 30분에 대해서는 20분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수용하는 바인데요. 굳이 이게 30분으로 한다 그래서 30분 다 하는 교섭단체 대표는 제가 볼 때도 전국적으로 없더라고요. 대부분 한 15분 선에서 마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5분 자유발언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첨언하자면 경기도의회 의원이 1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부분은 100여명의 의원들이 단체로 신청하면 거기는 자유발언만 거의 3-4시간 들어야 되기때문에 그렇기때문에 이거를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30분 이내, 5분으로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엽위원장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의회사무국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희익

박희익의회사무국장

의견 없습니다.

김학엽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학엽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