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 법률적인 업무예요. 사실 민원의 불편사항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을 한다고 하면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법을 바꿔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맞게끔 지방자치화 시대에 지방자치에 맞게끔 법률을 제정을 하는 것이 맞다. 본인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내에는, 그린벨트는 잘 아시겠지만 산림 보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자면 여기 공천동 같은 경우에 그린벨트가 거의 다인데 군부대 사격장 있는 그린벨트가 다인데 등산객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토지 지주로서는 그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컨테이너박스를 하는데 불법 건축물 해가지고서는 과태료인가 뭐를 실행을 해서 집행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공무원으로서는 지방공무원으로서는 그린벨트 보호하는데 법적 규제만 할 것이 아니고 그린벨트를 어떻게 관리를 해서 이 강산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어찌 보면 그 사람은 내 재산 보호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시하는 감시 초소를 갖다 놓은 것을 그걸 불법이라고 해서 강제이행금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이거야말로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예를 든다면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거를 이게 주민의 불편 사항이고 이 주민의 불편 사항이 어떤 한 사람의 불편 사항이 아니에요. 서구의 그린벨트를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 지주자들은 다 재산적 피해를 보면서도 국가의 법이 그러니까 행위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꼭 해라 마라 라는 게 아니고 형평성에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거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지방자치화에 맞게 법을 개정을 해 주던가 아니면 구청장에 별도로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그린벨트 관리 지침을 만든다. 이런 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 번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게 제 의견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은 법과 어떤 규정, 지침, 청장 지시의 명을 받고 일을 하고 법에 의해서 업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봐 줘라 마라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저한테 부탁을 했으면 제가 갑질하고 월권행위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진짜 피부적으로 와닿는 현실적인 상황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거는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