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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승환 의원 발언

263회 제5환경경제위원회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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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송승환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의원에게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506번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영업장소를 확대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영업 신고 표시 규정으로 구민들이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영업점임을 직접 확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영업장소에 아파트 단지를 추가하여 영업장소를 확대하고 음식판매자동차들이 영업시간과 차량 대수 등을 제한 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와 8조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들의 준수사항과 영업 신고 표시를 신설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 영업자들이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구청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