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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승환 의원 5분자유발언

263회 제5환경경제위원회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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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환 의원입니다. 일단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서구 관내에 보면 지금도 음지에서 푸드트럭이나 혹은 불법적으로 아예 포장마차 같은 야시장까지 열어서 운영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아파트 행사에 축제같은 것들도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영역인데 지금 존경하는 김학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결국에는 음지에서 이런 것들을 영업행태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불법인지 알면서도 사각지대에서 그런 영업 행위를 하고 계신데 이런 분들에게 적법하게 구청에서 행사를 진행하거나 했을 때 민간의 영역에서 해당 된 영업장소, 규정, 방식 이런 것들을 심의를 받고 허가를 받아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영업허가를 정식적으로 받고 운영하라는 데 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 단위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인분들의 충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한테 모든 제한적인 범위를 열어두지 않고 영업을 하겠다는 의도는 절대 아니고요. 이런 거 안에서 구 안에서 심사를 받고 심의를 받은 영업허가를 신청을 받은 다음에 그 영업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되는 게 분명히 맞는 거고요. 또한 그런 내용들을 신청을 할 때도 단위 아파트에 있는 보통 아파트가 있다면 아파트 대표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의 내용의 어떤 제안서나 영업허가서를 제출을 했을 때 이러한 영업을 합법적으로 허가를 하게 하고 결국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음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의 형태들을 양지로 끌어올려서 적법하게 제한적인 안에서 구에서 정한 조례의 틀 안에서 영업행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