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심우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심우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492번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는 수도권매립지와 각종 환경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으로 악취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환경 악화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열악한 지역 환경에 대한 개선 노력과 함께 지역의 관심 및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환경보전 의식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통해 지역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생활 습관을 실천ㆍ확산시키기 위해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은 범국민적 환경보전 참여의식 확산 및 민간에 의한 자율적인 환경오염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공공의 환경오염 감시기능을 보완하고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서구에서도 75명의 명예환경감시원이 위촉되어 활동 중입니다. 한편 지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개별 사업장 무단 침입, 공무원 사칭 등 문제점도 발생되고 있어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관리 감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환경부 운영지침 외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관리 및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바,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에서는 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와 함께 그동안 지적되었던 행위 제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4조와 5조에서는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대상과 동별 위촉 인원수 및 3년 임기와 1회 연임, 임기 만료 전 해촉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명예환경감시원의 사명감 고취, 전문지식 제공 등을 위해 교육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합동점검 및 환경순찰 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끝으로 제8조에서는 공로가 있는 감시원 활동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