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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태완 의원 발언

263회 제5복지도시위원회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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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태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박용갑 부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504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급격한 인구 증가와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개발에 따라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들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주민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자율적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권고하여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이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하여 우리 서구에서도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통해 개인의 안식처에서 구민 간의 갈등 없이 행복을 누리는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