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이 의원 발언
송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505번,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흡연구역을 추가지정 및 보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의 금연활동 참여 및 지원을 위해 금연 예방사업 공모전 등에 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는 ‘흡연’에 대한 기존 범위를 명확하게 수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조례를 현행화했으며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과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구민의 금연활동 참여 및 지원을 신설하여 자체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