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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용갑 의원 발언

263회 제5복지도시위원회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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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용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502번, 인천광역시 서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1인 가족, 가족해체 등으로 고독사를 맞이하는 분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무연고자와 가족해체 및 사회적·신체적·경제적 사유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에 대해 최소한의 장례 의식을 치를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 지원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는 지원방법, 지원신청 및 결정 등과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점검, 비용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하여 상위법 개정에 발맞춰 우리 서구의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