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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백슬기 의원 5분자유발언

263회 제5복지도시위원회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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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백슬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503번, 인천광역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케어러라고 불리우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가족의 고령, 질병, 장애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생계 활동의 도움을 주는 이들을 말합니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들은 현재와 미래의 두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는 돌봄과 생계의 부담을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래를 위한 교육과 취업을 준비하지 못하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고, 미래의 진로 설계와 취업 준비를 도와줄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정책의 근거를 마련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규정해 정책의 방향을 구체화했고,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실태조사, 연도별 시행계획,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사업의 거버넌스로서의 협의회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지원시설, 업무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