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홍순서 의원 발언

263회 제5자치행정위원회2023-10-20

홍순서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순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497번 인천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의 이유로 기온이 급등하고 폭염의 강도가 거세지고 지속 기간 또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폭염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근거 규정과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종합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제5조와 제6조에서는 폭염저감시설의 확대 설치와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였고 제7조에서는 무더위 쉼터 운영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제8조와 9조에서는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