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홍순서 의원 발언
홍순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496번 인천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등 풍수해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풍수해 사례를 보면 짧은 시간 집중호우가 일어나면서 인한 침수로 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의 설치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과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 책무에서는 구청장, 구민, 건축물 관리자 등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제5조와 6조에서는 지원 대상과 비용 지원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규정하였고 제8조와 9조에서는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