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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홍순서 의원 발언

263회 제5자치행정위원회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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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495번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의 화재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및 화재 등 안전에 취약한 시설의 점검 및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시설과 장비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와 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적용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제5조에서는 비용의 지원 항목을 세부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제6조와 7조에서는 공무원 및 전문가로 하여금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보고하는 내용과 홍보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