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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홍순서 의원 발언

263회 제5자치행정위원회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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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홍순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494번 인천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는 다양한 기업과 작업장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업과 작업장 내에서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와 4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 범위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제6조에서는 산업주의 협조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했고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의 수립과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